![[고텐바=AP/뉴시스]사진은 2021년 5월 일본 육상자위대 병사가 도쿄 남서부 고텐바에 있는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 2023.08.11.](https://img1.newsis.com/2021/05/22/NISI20210522_0017480319_web.jpg?rnd=20210522154633)
[고텐바=AP/뉴시스]사진은 2021년 5월 일본 육상자위대 병사가 도쿄 남서부 고텐바에 있는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 2023.08.11.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당직 근무 중 성관계를 가진 일본 자위대원 두 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7일 일본 오키나와타임즈 등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은 부대 내에서 당직 근무 중 성행위를 한 제15고사특과연대 소속 부사관 A(43·남)씨와 병사 B(24·여)씨에게 각각 정직 2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상하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은 2022년 11월 1일과 4일 당직 근무 중 주둔지 내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B씨가 부대에 자진 신고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15여단은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 처분을 받고 있는 개인에게 더 큰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응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위대는 최근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 및 산하 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방위감찰 결과, 괴롭힘 관련 피해 신고 건수는 총 132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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