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테흐스 "이스라엘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가자권고 준수해야"

기사등록 2025/10/23 08:52:48

최종수정 2025/10/24 16:35:27

2024년 12월 가자점령군의 구호방해 방지 등 규정한 ICJ권고

법적 구속력 없지만 국제인권법 따라 이스라엘의 협력 강조

[칸유니스=AP/뉴시스] 인도주의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들이 20일(현지 시간)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 들어서고 있다. 2025.10.23.
[칸유니스=AP/뉴시스] 인도주의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들이 20일(현지 시간)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 들어서고 있다. 2025.10.23.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관한 이스라엘의 책임에 대한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준수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유엔대변인이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금은 우리가 가자지구에 대한 우리의 구호를 최대한 확대하기위해 모든 힘을 다 해야 하는 순간이다.  따라서 가자지구 주민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비극적 상황을 도와야 한다는 절대적 명령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파란 하크 부대변인이 일일 기자 브리핑에서 말했다.

22일 이보다 앞서 헤이그 소재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구호품의 전달을 용이하게 하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면서 유엔 기관들이 제공하는 구호품들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ICJ는 법률적 판결은 아니지만 권고의견으로 "이스라엘은 가자지역의 점령 권력으로서 국제 인권법에 따라서 그 의무를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이 날 내놓았다.  
 
[ 신화/뉴시스] 가자지구 라파 관문을 10월 12일 통과하는 구호품 트럭. 이집트 정부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정전협정이 10일 효력을 발휘한 직후 운송트럭 통과를 시작했지만 가자 북부의 관문들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다. 2025.10.23.
[ 신화/뉴시스] 가자지구 라파 관문을 10월 12일 통과하는 구호품 트럭. 이집트 정부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정전협정이 10일 효력을 발휘한 직후 운송트럭 통과를 시작했지만 가자 북부의 관문들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다. 2025.10.23.
이 권고안의 기원은 2024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전세계의 재판정을 향해 이스라엘이 (가자)점령군으로서 국제법을 지키고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방해 없이 전달하는 데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권고안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고 있는 유엔의 모든 작전과 인도주의적 구호 사업을 방해하지 말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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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테흐스 "이스라엘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가자권고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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