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50대 징역 3년 선고
보이스피싱 범행 처벌받은 뒤 또 피싱
관리자급 팀장·콜센터 직원도 무더기 실형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중국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전직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총책은 물론 관리자와 콜센터 직원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관리자급 팀장 B(40대)씨에게 3년, 콜센터 직원 5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중국 광저우시의 금융사기 범행 본거지에서 금융 캐피탈 직원을 사칭,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 85명으로부터 총 5억8674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관 출신인 A씨는 공동 총책인 C씨와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취득해 이 DB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뒤 컴퓨터, 전화기,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인적 관계를 활용해 조직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제안을 받고 고용된 콜센터 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토록 해 부당 수익을 올렸다.
B씨는 이들의 출퇴근을 관리하며 실적을 독려했고, 콜센터 직원들은 범행 건수당 일정 금액 또는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A씨는 C씨와 2014년 1~4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두 달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심 판사는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앞서 이들에게 내려진 사기죄 등에 대한 확정된 형량과 이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심 판사는 "이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며 사람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도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외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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