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대 5배 징벌적손배 담은 언론개혁 법안 이르면 내일 당론 발의"

기사등록 2025/10/20 16:26:09

최종수정 2025/10/20 17:54:24

당 언론개혁특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

정치인도 소송 허용…정기 국회 내 처리 목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배액배상제(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법안을 당론 발의해 정기국회 내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발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게재자를 제재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뿌리뽑자는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서 엄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민주당에선 대체적으로 컨센서스(동의)가 형성돼 있다"며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법은 역시 당론으로 추진해서 본회의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정 대표가 당초 추진 의사를 밝혔던 징벌적 배액배상 제도의 도입이다. 

개정안은 언론사 등의 게재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특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충분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여야 할 것(단순 허위정보는 제외) ▲불법 또는 허위조작임을 유통자(게재자)가 인식해야 할 것 ▲유통자(게재자)가 타인을 해할 악의가 인정돼야 할 것 ▲유통자(게재자)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여야 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가장 핵심이 '악의'인데 관념이기 때문에 입증이 매우 곤란해 자칫 잘못하다간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이 될 수 있다"면서 징벌적 배액배상제와 관련한 '악의 추정 요건'을 여덟 가지로 구체화시켰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게재자'의 정의를 신설해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버'와 '유튜브 이용자'를 구분하고 유튜버를 게재자에 포함했다.

또 '불법정보'를 '반복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로 규정했고, '허위조작정보'는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새롭게 규정했다.

징벌적 배액배상제를 위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손해배상 일반 조항'도 만들어, 언론사 등이 이들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게 했다. 특히 손해액 증명(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언론사 등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을 어길 시 피해자에게 최대 2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쟁점이 됐던 정치인 등 공인의 소위 '입틀막 소송 방지'를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도 넣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는 그 공인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공인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대신 봉쇄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특칙을 뒀다"고 부연했다.

이어 "언론사나 유튜버가 (공인의)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해 재판부에 판단을 구하면, 재판부는 그 판단을 선행적으로 해야 하고 그 판단은 '종국 판결'의 효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악의·반복적 유통에 대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도입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에 '수익 몰수·추징' 추가 ▲한국형 DSA 도입 등도 담겼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정기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의원은 개정안의 발의 시기와 관련해서 "바뀌는 규정이 많아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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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대 5배 징벌적손배 담은 언론개혁 법안 이르면 내일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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