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보석으로 풀려나

기사등록 2025/10/20 21:08:42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역 개발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짐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역 개발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짐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30. [email protected]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의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기간 동안 구속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5월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 뇌물 취득,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역 건설업자 송모씨로부터 정치자금으로 8500만원을 수수하고, 송씨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송씨의 아파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프채 세트 및 골프가방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박 의장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제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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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보석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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