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10.1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3/NISI20251013_0021012495_web.jpg?rnd=2025101317035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고재은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는 내란 특검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에게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신청했다.
특검은 조만간 김 의원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이날 서범수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일부 의원님들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에 대해선 증인신문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했다.
특검이 김 의원과 함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김태호·서범수 의원은 이번에도 불출석하면서 다음 달 5일 오후 2시와 4시로 기일이 다시 잡혔다.
오는 17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용태 의원도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다음 달 7일 오후 2시로 기일이 연기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참고인 조사나 증인신문 등 진술 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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