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年5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지원…최대 360만원[세제개편]

기사등록 2026/08/03 18:00:00

최종수정 2026/08/03 19: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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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최저임금 인상 맞춰 조정"

월세 세액공제 1200만원…총급여 80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 현실화·배달라이더 세부담 완화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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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이 연소득 5200만원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36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는 연 1200만원으로 확대되고,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도 현실화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요건과 지급 수준을 함께 확대하기로 했다.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연 2200만원 이하에서 2600만원 이하로,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기준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근로자들도 다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2022년 기준으로 마련됐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며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3.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3. [email protected]

최대 지급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는 연 165만원에서 180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월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1200만원까지 납부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소득금액 기준이 300만원, 총급여 기준은 750만원으로 상향된다.

조 실장은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설정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물가와 임금 수준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기준을 현실화해 더 많은 근로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도 일몰 없이 상시화한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영세사업자 지원도 강화된다.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현행 3%에서 2%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원천징수 단계에서의 세 부담을 줄여 영세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연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에 적용 중인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도 2년 더 연장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은 현행 우대 공제율을 오는 2028년 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상시화하고,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와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도 상시 적용한다.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간접세 면제는 오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는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또 소규모 주택의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소득세 비과세 특례 기한도 2029년가지 3년 연장된다.

아울러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할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3.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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