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월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외교부 서한
특검 "韓군 자료 받아…다른 장소 수색 안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9.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9/NISI20250819_0020939530_web.jpg?rnd=20250819175606)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주한미군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항의 서한에 대해 "한미 간 소파협정(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특검의 7월 경기 평택 오산기지 내 우리 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압수수색과 관련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본 사건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서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교부받은 후에 한국 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을 받아 한국 군이 사용 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한국 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 하에 영장에 기재된 한국 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임의적인 방법으로 제출 받아 압수한 것"이라며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한편 특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자료 보강 등을 통해 이르면 다음주 중 재청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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