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폭 처분 멈추는 '집행정지'…가해자 인용률, 피해자보다 10%p↑

기사등록 2025/10/15 09:45:47

최종수정 2025/10/15 10:30:24

강경숙 의원실, 교육부로부터 '학폭 불복' 관련 자료 확보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해자 39.67%·피해자 28.30% 인용

행정심판 집행정지, 가해자 41.18%·피해자 34.38% 인용

[서울=뉴시스] 최근 3년간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학폭) 불복절차 관련 집행정지 신청 인용률이 피해 학생보다 약 10%p(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09.07. *재판매 및 DB금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근 3년간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학폭) 불복절차 관련 집행정지 신청 인용률이 피해 학생보다 약 10%p(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09.07. *재판매 및 DB금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최근 3년간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학폭) 불복절차 관련 집행정지 신청 인용률이 피해 학생보다 약 10%p(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 학생이 제기한 행정소송 집행정지 인용률은 28.30%였으나, 가해 학생이 신청했을 때 인용률은 39.67%였다.

행정심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피해 학생이 행정심판에서 신청한 집행정지의 인용률은 34.38%에 그쳤지만 가해 학생의 경우 41.18%를 기록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처분 내용에 대한 불복 절차다.

학생은 자신에게 내려진 학폭위의 처분 내용이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관할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교육장의 학폭 조치에 대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가해 학생 처분이 약하다고 판단될 때나 피해 학생 본인에 관한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 학생은 본인이 받은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행정소송은 학폭 사안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도 요청 가능하다.

피해·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청구하더라도 학생이 받는 조치는 기한 내 이행돼야 한다. 가령, 가해 학생에게 7호(학급 교체) 처분이 내려졌다면 가해 학생은 학폭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해도 학급 교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피해·가해 학생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할 경우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출 수 있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속행이 정지되나 1~3호 처분을 1회 초과해 받거나,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조치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된다.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중 집행정지 신청은 총 1860건이었고 그중 40.59%(755건)가 인용됐다. 행정소송은 716건 제기됐고 그 중 38.83%(278건)가 인용됐다.

신청 대상별로 살펴보면 행정심판 중 가해 학생은 1700건의 집행정지를 제기해 700건(41.18%)이 인용됐고, 행정소송 중에는 663건을 신청해 263건(39.67%)이 인용됐다. 피해 학생은 집행정지를 행정심판에서 160건, 행정소송에서 53건 신청해 각각 55건(34.38%), 15건(28.30%) 인용됐다.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률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에서 전체 인용률을 웃돌지만 피해 학생의 경우 그보다 각각 6.21%p, 10.53%p 낮았다.

가해 학생의 집행정지 신청 건수가 피해 학생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가해 학생의 인용률을 상대적으로 높였을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지난 3년간 행정소송에서 가해 학생의 집행정지 신청 건수가 피해 학생보다 10.6배, 행정소송에서는 12.5배 높았다.

학폭 전문 변호사인 나현경 법무법인 진수 변호사는 "피해 학생은 본안이 인용돼 (가해 학생에게) 더 센 처분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집행정지의 인용 요건 자체가 어떤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이기 때문에 중한 처분일수록 인용률이 높다"고 했다.

강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조치 결과에 불복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인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학교폭력 대응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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