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내외 '상품 외 감귤' 유통행위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5/10/13 10:18:02

17일까지 특별단속…과태료 처분 등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도남동 제주감귤농협 제8유통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감귤 선과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도남동 제주감귤농협 제8유통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감귤 선과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올해 감귤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 선과장의 강제착색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외감귤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오는 17일까지 노지온주밀감 상품외감귤 유통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경찰, 행정시 등과 합동으로 육지부 도매시장 및 도내 전통시장 등 384개 선과장을 대상으로 민간 감귤유통지도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한다.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되면 경고 없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며,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선과장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육지부 도매시장에 대해서도 도, 행정시, 자치경찰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또 올해부터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이 새롭게 고시돼 광센서 선별기를 통과한 당도 10브릭스 이상되는 70mm 초과 77mm 이하인 토양피복자재(타이벡 등) 감귤도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형은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5년산 노지 온주밀감 생산량은 39만5000t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감귤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감귤가격 안정화를 위해 상품외감귤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제주도, 도내외 '상품 외 감귤' 유통행위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5/10/13 10:18:0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