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개정판 발간
250개 의약품 성분별 최신 안전성정보 수록
태아 기형 유발 다이어트 보조제 권장 안해
![[서울=뉴시스]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표지 캡쳐 (사진=식약처 제공) 2025.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10/NISI20251010_0001962789_web.jpg?rnd=20251010094605)
[서울=뉴시스]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표지 캡쳐 (사진=식약처 제공) 2025.10.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해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전문가용)을 개정·발간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약 전문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 등을 담은 실무 지침서이다.
정보집에는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과 주요 질환·약물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임신 중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 ▲비만 치료제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의약품의 최신 안전정보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만성질환이 있는 여성 환자의 임신 계획 시 복용하는 의약품 조정 방안 등 최신 의약학 정보를 담았다.
또한 임신부에게 다빈도로 사용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를 상세히 수록했다. 각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표로 구성해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환자의 복약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기간에는 혈장량, 심박출량, 자궁 혈류 등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는 약물의 흡수·분포·대사·배설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신 시기별 약동학·약력학 변화가 다르므로 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약물 선택과 투여방법 결정이 중요하고 ▲투여 시기 ▲투여 방법 ▲위해성-이익 균형이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한다. 태아 위험도는 약물 성분, 투여 용량, 기간, 병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증상별 약물 사용 시 유의사항도 마련했다. 임신기간 동안 감기 치료는 비임신 환자와 동일하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분을 섭취하거나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임신 초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감기 증상 중 콧물·코막힘에는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성분을, 기침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다.
두통 등 통증이 있을 때는 증상 완화를 위해 휴식과 수면을 우선 권장하며, 필요시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할 수 있으나 복용량은 하루 40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는 임신 20~30주에는 최소량·최단기간만 사용하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임부에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변비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수분 섭취와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이며, 증상이 지속되면 '락툴로즈' 또는 '차전자피'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다.
임신부의 체중 관리는 임신 중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체중이 감량될 정도의 다이어트는 태아의 저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성분(토피라메이트 등) 의약품은 태아 기형 유발과 관련돼 있으므로 이러한 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보조제는 권장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신 중 약물 사용은 반드시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며 "임신 중 의약품 사용은 임부와 태아의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주는 임신한 여성과 그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정보집 개정판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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