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9/NISI20240209_0001477993_web.jpg?rnd=20240209002355)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포장된 상품을 뜯어보고 싶다고 요구하며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주부인 A씨는 올해 2월 초 울산 북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에게 판매 중인 초콜릿 선물세트 포장지를 뜯어 내용물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업주가 거절 의사를 밝히고 선물세트를 진열대에 다시 올려놓자 A씨는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구입한 커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4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5일 뒤 A씨는 인근의 한 동네마트에 들어가 직원에게 적립 포인트 확인을 요청했고, 직원이 확인할 수 없다고 하자 여러 차례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죄가 되지 않고, 정신질환인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A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1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주부인 A씨는 올해 2월 초 울산 북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에게 판매 중인 초콜릿 선물세트 포장지를 뜯어 내용물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업주가 거절 의사를 밝히고 선물세트를 진열대에 다시 올려놓자 A씨는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구입한 커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4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5일 뒤 A씨는 인근의 한 동네마트에 들어가 직원에게 적립 포인트 확인을 요청했고, 직원이 확인할 수 없다고 하자 여러 차례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죄가 되지 않고, 정신질환인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A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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