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정자원 화재로 대국민 시스템 6개 이용 불가"

기사등록 2025/09/29 15:26:17

최종수정 2025/09/29 17:14:24

화재 후 공포 법령, 대체 사이트에 제공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6개 대국민용 정보시스템이 모두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처 대표 홈페이지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 등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법제처는 법제처장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정보시스템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화재 이후 공포 법령은 수작업을 통해 대체 사이트에 제공해 서비스를 유지 중이다.

법제처는 법령정보 제공 대체 사이트로 ▲법령 '국회 법률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법령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 ▲조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우리나라 법령 영문본 '한국법제연구원'(elaw.klri.re.kr) ▲외국의 법령정보 '의회법률정보포털'(law.nanet.go.kr)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법제처 임시 문서접수 창구로 대표 이메일([email protected])과 전화(1551-3060), 팩스(044-200-6954) 등을 비상 운영할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정자원과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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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정자원 화재로 대국민 시스템 6개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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