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1/NISI20250801_0001908748_web.jpg?rnd=2025080115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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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30%,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은 북부시장·익산장·서동시장, 수산물은 북부시장·익산장·남부시장·구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만 적용된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3만4000원~6만7000원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이다.
환급은 당일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현장에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시장별 환급 부스는 ▲북부시장·익산장 '서울떡집' ▲남부시장·구시장 '남부시장 광장' ▲서동시장 '어나더탑 커피숍' 인근에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급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건강한 소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30%,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은 북부시장·익산장·서동시장, 수산물은 북부시장·익산장·남부시장·구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만 적용된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3만4000원~6만7000원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이다.
환급은 당일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현장에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시장별 환급 부스는 ▲북부시장·익산장 '서울떡집' ▲남부시장·구시장 '남부시장 광장' ▲서동시장 '어나더탑 커피숍' 인근에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급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건강한 소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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