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추석연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내달 3~9일

기사등록 2025/09/29 10:34:39

[부산=뉴시스] 부산 남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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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남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관내 전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와 공무원 현장 단속을 중단한다.

이중 주차, 진·출입 방해 등 원활한 차량 소통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계도·단속이 실시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단속 유예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만 귀성객과 주민 모두 불편하지 않도록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주정차는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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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추석연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내달 3~9일

기사등록 2025/09/29 10:34: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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