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불공정 청탁·출입특혜 제공한 1급 공무원 '문책성 면직'

기사등록 2025/09/26 11:35:04

최종수정 2025/09/26 13: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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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직원들에 청탁·특혜제공 하지 않도록 지시"

[서울=뉴시스]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서울=뉴시스]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대통령실이 26일 부정한 청탁을 하고 출입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1급 공직자를 면직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해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이나 특혜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소속 직원들의 청탁,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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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불공정 청탁·출입특혜 제공한 1급 공무원 '문책성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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