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MBK 인수후 기업경쟁력 하향? 사실아냐" 정면반박

기사등록 2025/09/24 17:14:39

최종수정 2025/09/24 19:12:24

"ABSTB 발행, 홈플러스 관여사항 아냐…매각 완료시 전단채 문제 해소될 것"

"인위적 구조조정 시행한적 없어, 입점주 퇴점 희망하면 보상금 지급 예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2025.03.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2025.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홈플러스는 주주사 MBK파트너스(MBK)가 고금리 인수금융 상환을 위해 점포를 매각하고 임대매장으로 전환하면서 기업 실적이 악화됐다는 내용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홈플러스는 24일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현 주주사가 경영권을 인수한 2015년 이후 지금까지 대형마트 3사의 점포 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구매채널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6개 단기임대 매장을 제외한 총 62개 임대매장 중에서 2015년 MBK가 경영권을 인수한 후 임대로 전환된 매장은 14개다.

홈플러스 측은 "48개 임대매장은 MBK가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인 2010~2015년 대형마트 최고 호황기에 계약된 매장들로 당시 높은 매출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높게 책정돼 있어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구매채널이 온라인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대형마트 3사 모두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이는 대형마트 업계가 당면한 공통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는 MBK 인수 후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홈플러스 측은 "구매채널 온라인 전환으로 인해 대형마트의 매출이 지속 하락한 최근 3년 간 홈플러스의 매출은 반대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최근 3개년 매출 추이를 보면 6.6조(2022년), 6.93조(2023년), 6.99조(2024년)으로 지속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홈플러스는 재무위험을 숨긴 채 전단채를 발행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ABSTB는 신영증권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품이 아니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주관사인 신영증권이 자신의 이익과 판단 하에 별도의 신용평가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행하고 판매하는 금융상품으로, 홈플러스는 판매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2025년 2월 27일 신용등급 하락이 최종 확정된 이후, 예상되는 단기 자금경색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신용등급 하락과 회생 신청은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모두 회사 내부 자료들로 서류를 준비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 않아 연휴기간 내에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전단채 문제가 종국적으로는 회생절차로 인해 카드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임을 감안해 카드상품매입대금을 상거래채권에 준해 취급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에 반영키로 결정했다"며 "이후 홈플러스 매각이 완료되면 전단채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속적인 폐점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홈플러스 측의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최근 대형마트 불황에도 불구하고 현 주주사 경영권 인수 후 홈플러스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업계에서 유일하게 비정규직 1만400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직원들의 고용안정에 앞장서 왔다"며 "자산유동화 점포 직원은 개별면담을 통해 전원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는 등 고용을 100% 보장해왔으며 향후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폐점과 관련해 해당 점포 입점주들에게 원상 복구 비용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점포 입점주들과 소통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상 관련해서도, 이미 합의가 완료된 입점주가 퇴점을 희망할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만약 입점주가 폐점 여부 확정 시까지 계속 영업하기를 희망할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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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MBK 인수후 기업경쟁력 하향? 사실아냐" 정면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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