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제소에 제 역할 못하는 윤리특위
운영규칙 '3개월 내 심의'…"직무유기" 비판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최근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가 역대급으로 늘어났지만, 정작 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윤리특위에 회부된 안건이 11건에 달하지만 수개월째 한 건도 심의되지 않으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는 11건(8명)의 징계요구안이 회부된 상태다.
▲김민호(국민의힘·양주2) 의원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 1건, 알선·청탁 등 금지 위반 1건 ▲유호준(민주당·남양주6) 의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2건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 직권남용금지 위반 1건, 성희롱 1건 ▲고준호(국민의힘·파주1) 의원 폭행·동료 의원 명예 실추 1건 ▲이용호(국민의힘·비례) 의원 겸직금지 위반 등 1건 ▲이병길(국민의힘·남양주7) 의원 품위유지 위반 등 1건 ▲김동영(민주당·남양주4) 의원 직권남용의 금지 1건 ▲김성수(국민의힘·하남2) 의원 품위유지 위반 1건 등이다.
최근 20년(7~11대) 동안 경기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사례를 보면 7대 4건, 8대 4건, 9대 0건, 11대 전반기 3건 등 모두 11건뿐이다. 그러나 11대 후반기인 올해에만 10건이 올라왔다.
지난 4월 개정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요구안이 회부되면 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3개월 안에 심사를 마쳐야한다.
하지만 도의회 윤리특위는 안건이 접수된 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4개월이 지났지만 수개월 째 심사를 미루고 있다. 11건 중 1건은 지난해 4월 접수됐고, 나머지는 모두 올해 2~6월 접수돼 조례상 처리 기한인 3개월을 넘겼다.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윤리특위에 넘어오는 등 4건이 추가 접수됐고, 자문위원회에서 11건에 대한 자문의견서가 모두 회신됐지만 윤리특위는 요지부동이다.
제386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9일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잡았지만, 의원들 간 의견 조율 실패로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이에 도의회 안팎에서는 윤리특위가 '내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면서 '직무유기'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리특위는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지방자치법이나 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사·의결하는 기구다. 현재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등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의원 행동강령 위반을 비롯한 비위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결국 도의회 윤리특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의원에 대한 유일한 징계 심의 기구인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에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직무 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위를 저지른 도의원들의 징계를 촉구한 바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윤리특위 회의가 여러차례 잡혔지만 양당 의원들 간 이견으로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아니겠나"라며 "11대가 끝날 때까지 뭉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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