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원 초코파이 등 훔친 혐의로 법정 선 사건 언급
"신고·기소 경위 파악…가능한 조치 있다면 하겠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신대경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22. pmkeu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2/NISI20250922_0020987858_web.jpg?rnd=20250922115953)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신대경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22.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신대경 신임 전주지검장은 22일 전주지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절도 재판'에 대해 검찰이 무언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 지검장은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게 됐다. 계속 (기사에서) 다뤄지고 있던데, 사건 자체는 물론 사건 이면의 사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초코파이 사건'이란 지난해 1월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에서 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가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법정으로까지 번진 사건이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4월29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1000원 과자를 훔쳤다고 재판까지 넘어간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신 지검장은 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지 않아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며 "피의자도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만큼 검사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하긴 어려웠으리라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0년 서울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폐기제품 처리를 하지 않고 족발을 먹었다 기소된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며 "이 사건도 단순히 횡령의 여부를 떠나서 편의점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간의 급여 정산 등 사건 이면의 사정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역시도 1심에서 만약 무죄가 선고가 됐다면 항소 취하 등을 고려하겠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진터라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살펴보고 있다"며 "신고 경위, 기소 경위 등을 파악해 각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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