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30일까지 납부

기사등록 2025/09/22 13:13:03

4·5등급 차량 9356대 대상

[양산=뉴시스] 노후 경유차.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 노후 경유차.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차 4·5등급 9356대에 대해 2025년 2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가 주요 부과 대상이다. 해당 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부과의 기준일은 2025년 6월30일이며 납부 기간은 9월15일부터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농협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유로5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저공해 인증 차량(2012년 이후 출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장착일로부터 3년간) 등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의 중요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납부 기간 내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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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30일까지 납부

기사등록 2025/09/22 13:13: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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