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영상 확산에 일반 시민 신고 크게 늘어
1~8월 과태료 373건·5억4025만원, 2년새 4배↑
부정사용 적발 시 200만원, 형사 처벌도 가능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돼 압수된 장애인 주차표지.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유튜버 '딸배헌터'가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차량을 고발하는 영상이 확산하자 광주에서도 이를 따라한 시민들의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금액 역시 2년 사이 4배 가까이 늘면서 올해 들어 5억원을 넘어섰다.
21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과태료 부과 건수는 1~8월 기준 2023년 92건에서 2024년 133건으로 44.6%(41건) 증가한 데 이어 올해 373건으로 전년 대비 180.5%(240건) 급증했다.
과태료 역시 같은 기간 1억4257만원→2억7748만원→5억4025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불과 2년 만에 주차표지 위반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4배, 금액은 3.8배 증가한 것이다.
자치구별 과태료는 올해 서구가 138건(2억79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북구 98건(1억2010만원), 광산구 96건(1억5310만원), 남구 22건(3320만원), 동구 19건(2593만원) 순이다.
광주에서 주차표지 부정사용 과태료 부과가 크게 증가한 것은 유튜브 영상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6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딸배헌터'를 비롯해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차량을 고발하는 영상이 2023년 이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얌체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받도록 해 이른바 '금융치료'를 하는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영상을 통해 주요 위반 사례나 신고 방법 등을 알게 돼 이를 따라 신고하는 시민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정유진 인턴기자 =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를 단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다. 2024.11.23.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22/NISI20241122_0001710712_web.jpg?rnd=20241122164323)
[서울=뉴시스] 정유진 인턴기자 =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를 단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다. 2024.11.23. *재판매 및 DB 금지
실제 북구에서는 올해 2~8월 사이 시민 1명이 주차표지 부정사용을 비롯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 123건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광산구에서도 시민 2명이 각각 64건, 63건을 신고했다.
주로 장애인이 사망한 뒤에도 반납하지 않거나, 유효 기간이 만료된 주차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시민 신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부정하다 적발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문서 위조나 공문서 부정행사 등 혐의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주차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신고를 당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 운전자들도 불만을 쏟아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가 너무 비싸다" "유효 기간이 만료된 줄 몰랐다"는 등 변명과 함께 폭언을 쏟아내기도 한다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유튜버 영상을 보고 장애인 주차표지 위반 사례를 찾아다니면서 신고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며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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