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 실수로 특별승진 제외… 法 "이제라도 심사"[법대로]

기사등록 2025/09/20 09:00:00

퇴직 공무원 특별승진 심사 누락, 법원 "위법"

행정심판 각하 뒤 소송…임용권자 직권 심사 강조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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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명예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특별승진 심사 대상에서 누락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속기관이 추천 절차를 누락했더라도 임용권자인 법무부는 직권으로 심사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은 법무부 소속 6급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한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승진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롯됐다.

A씨는 공무원 임용 이후 30여 년간 소년원과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등에서 근무하다 6급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했다. 퇴직 직전까지 징계 전력이 없고 장관 표창을 포함한 3차례 포상을 받은 이력도 있었다.

그러나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 인사담당자가 특별승진 관련 서류를 법무부 본부에 제출하지 않아 특별승진 심사 자체에서 배제됐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질의를 통해 이를 알게 된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자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 7월 17일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도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대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추천이나 임용권자의 심사·결정은 해당 공무원 본인의 특별한 의사표시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정년 이전 명예퇴직자가 일정한 공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승진 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인사담당자의 서류 누락으로 공무원이 심사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근무 기간 동안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옥조 근정훈장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특별승진대상자로 결정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봤다.

아울러 인사 업무는 대외적으로 기관장의 명의 아래 처리되는 만큼, 해당 인사담당자의 착오 역시 결국 소속 기관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소장이) 원고를 명예퇴직 특별승진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한 조치는 위법하다"며 "이제라도 원고의 재직 중 공적을 심사해 특별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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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실수로 특별승진 제외… 法 "이제라도 심사"[법대로]

기사등록 2025/09/20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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