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서울교통공사 직원 첫 공판서 혐의 일부 인정·부인

기사등록 2025/09/17 17:27:38

최종수정 2025/09/17 19:46: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취업 준비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부(부장판사·이주황)는 강제 추행 등 혐의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혐의 일부는 인정한 가운데 피해자와 신체 접촉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앞서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블로그와 유튜브 등을 통해 알게 된 취업 준비생 4명에게 시험 족보와 기출문제를 주겠다고 유인한 뒤 부적절한 요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상태로 무릎을 꿇어라"고 요구하고 이를 영상통화로 지켜보거나 자신의 친인척 집으로 불러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A씨의 비위행위를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피해자는 비슷한 시기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당시 경찰은 "피해자들은 모두 남성이며, 취업을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가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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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서울교통공사 직원 첫 공판서 혐의 일부 인정·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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