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책임수사제 시행…수사 인력 지원 강화
불법 파견 산재 발생시 구속 수사·중형 구형키로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9.17.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2/NISI20250612_0020848473_web.jpg?rnd=20250612090629)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9.17.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이 산업현장 중대재해 사건 관련 신속하고 엄정 처리 방침을 세웠다. 불법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구속 수사와 중형을 구형하는 등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은 지난 1일 중대산업재해 사건 신속 수사 방안을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건 지휘 건의와 영장·송치·고발 등 각 수사 단계에서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관리를 강화하는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는 울산·인천·수원·서울중앙·대구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 상위 5개 검찰청에서 6개월간 시범 실시한 후 효과를 분석해 전국청 확대 시행을 검토한다.
또한 중요 사건을 수사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한다.
아울러 동일 사업장 반복재해 사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사건, 기타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전담검사가 사건 발생 5근무일 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도록 했다.
이는 노동청·경찰의 합동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동일한 사고에 여러 기관이 수사를 진행해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수사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검은 고용노동부와 정례적으로 수사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전국 사건의 수사경과를 점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16일부터 산업재해 사건 관련 엄정대응 방안을 시행했다.
초동수사 단계부터 현장감식 참여·유관기관 협력으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공소 유지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기적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하거나 '위험의 외주화'를 위한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나 중한 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은 법무부를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대검 관계자는 "단기적 생산량 증대나 비용 절감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보건 의무를 게을리해 재해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형의 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 등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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