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개정안 등 처리
![[밀양=뉴시스] 제26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밀양시의회 제공) 2025.09.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17/NISI20250917_0001945806_web.jpg?rnd=20250917131823)
[밀양=뉴시스] 제26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밀양시의회 제공) 2025.09.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열린 제26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면서 최종적으로 12건의 의안이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최남기 의원은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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