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하다 밀양 반값여행 페이백' 밀양시, 24일부터 시작

기사등록 2025/09/17 11:37:40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 활력

12월15일까지 숙박·음식·관광지 소비액 최대 15만원 환급

[밀양=뉴시스] 반하다밀양 반값여행 페이백. (사진=밀양시 제공) 2025.09.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반하다밀양 반값여행 페이백. (사진=밀양시 제공) 2025.09.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24일부터 12월15일까지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반하다 밀양 반값여행 페이백' 사업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른 지역 관광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여행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관광객으로 2인 이상이 함께 밀양에서 숙박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동행인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이 없다. 신청은 여행 최소 2일 전까지 사전 등록해야 하며, 신분증 등 관외 거주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소비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숙박과 음식점 소비액이 10만원 이상이면 5만원, 20만원 이상이면 10만원, 30만원 이상이면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반드시 숙박 1박 이상, 음식점 1식 이상, 밀양시가 지정한 관광지 방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 관광지는 영남루, 표충사, 얼음골 케이블카, 위양지 등 40여 곳이 포함된다.
[밀양=뉴시스] 반하다밀양 반값여행 페이백 안내문. (사진=밀양시 제공) 2025.09.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반하다밀양 반값여행 페이백 안내문. (사진=밀양시 제공) 2025.09.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페이백 신청은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숙박 영수증, 음식점 영수증, 지정 관광지 방문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류 검토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지급된 상품권은 밀양 지역 내 가맹점은 물론 밀양팜쇼핑몰, 배달앱 '땡겨요'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숙박업소·음식점·관광지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밀양 거주자, 공무 출장객, 여행사 단체 관광객, 팸투어 참가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치·종교 행사, 체육대회 등 관광 외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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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다 밀양 반값여행 페이백' 밀양시, 24일부터 시작

기사등록 2025/09/17 11:37: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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