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익 창원시의원, SNS에 장문의 글 올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진형익 경남 창원시의원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사진=진형익 창원시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2025.09.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17/NISI20250917_0001945651_web.jpg?rnd=20250917105713)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진형익 경남 창원시의원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사진=진형익 창원시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2025.09.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서 의혹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방의원의 본연의 임무다. 공익적 의정활동을 명예훼손으로 몰아가는 것은 곧 시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일 것이다. 단호히 대응하겠다"
진형익 경남 창원시의원이 17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사업자 측이 자신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 2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을 정리해 올렸다.
진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창원시 최대 현안으로 항만·산업·관광·주거 기능을 종합한 전략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원의 사업비에도 다섯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가 모두 무산됐고 현재까지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백억원의 원금과 매년 막대한 이자 비용은 고스란히 창원시 재정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업을 점검하고 절차의 문제를 따져 묻는 것은 지방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그동안 창원시와 4차 사업자 간 소송 결과를 보면 2021년과 2022년까지는 창원시가 연속 승소했으나, 홍남표 전 시장 재임 이후 진행된 2023년 항소심과 2024년 대법원에서는 4차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홍 시장은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안이 아닌 미완성 감사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의 감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창원시가 재판 당사자인 상황에서 스스로 '창원시가 잘못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발표한다면, 어느 법원이 창원시의 손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저는 애초에 해당 감사자료와 그 결과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발표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지적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명예훼손 됐다고 주장하는 사안 중 하나는 KBS 단독보도와 관련한 질의로, 보도를 보면 원고의 실명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며 민간사업자 또는 A씨라는 익명 처리로만 표현됐다"며 "해당 보도를 근거로 원고나 특정 회사를 지칭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시정질의에서 보도 영상을 제시하며 홍 시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홍 시장은 의혹을 해소하기는 커녕 고성을 지르며 답변을 거부했다"며 "의혹을 해소했어야 할 시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기에, 저는 계속해서 답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으며 침묵과 회피로 일관한 홍 시장의 태도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특히 "4차 사업자는 창원시와 재판을 다투는 소송 상대방이었는데, 이들의 법무법인이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변호하고 있었다"며 "더 나아가 해당 법무법인은 창원시의 공식 고문변호사 명단에도 포함돼 있어 시장 개인 사건, 시의 공식 고문 업무, 창원시와 맞서 재판을 진행하는 사업자의 대리인 역할을 동시에 맡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창원시의 이익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의 개인 사건과 창원시의 고문 업무, 창원시와 소송을 벌이는 상대방 사건을 같은 법무법인이 맡고 있었다는 사실은 창원시의 기밀과 내부 정보가 소송 상대방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저는 이 점을 시의원으로서 정당하게 문제 제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진형익 경남 창원시의원이 17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사업자 측이 자신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 2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을 정리해 올렸다.
진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창원시 최대 현안으로 항만·산업·관광·주거 기능을 종합한 전략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원의 사업비에도 다섯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가 모두 무산됐고 현재까지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백억원의 원금과 매년 막대한 이자 비용은 고스란히 창원시 재정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업을 점검하고 절차의 문제를 따져 묻는 것은 지방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그동안 창원시와 4차 사업자 간 소송 결과를 보면 2021년과 2022년까지는 창원시가 연속 승소했으나, 홍남표 전 시장 재임 이후 진행된 2023년 항소심과 2024년 대법원에서는 4차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홍 시장은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안이 아닌 미완성 감사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의 감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창원시가 재판 당사자인 상황에서 스스로 '창원시가 잘못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발표한다면, 어느 법원이 창원시의 손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저는 애초에 해당 감사자료와 그 결과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발표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지적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명예훼손 됐다고 주장하는 사안 중 하나는 KBS 단독보도와 관련한 질의로, 보도를 보면 원고의 실명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며 민간사업자 또는 A씨라는 익명 처리로만 표현됐다"며 "해당 보도를 근거로 원고나 특정 회사를 지칭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시정질의에서 보도 영상을 제시하며 홍 시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홍 시장은 의혹을 해소하기는 커녕 고성을 지르며 답변을 거부했다"며 "의혹을 해소했어야 할 시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기에, 저는 계속해서 답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으며 침묵과 회피로 일관한 홍 시장의 태도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특히 "4차 사업자는 창원시와 재판을 다투는 소송 상대방이었는데, 이들의 법무법인이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변호하고 있었다"며 "더 나아가 해당 법무법인은 창원시의 공식 고문변호사 명단에도 포함돼 있어 시장 개인 사건, 시의 공식 고문 업무, 창원시와 맞서 재판을 진행하는 사업자의 대리인 역할을 동시에 맡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창원시의 이익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의 개인 사건과 창원시의 고문 업무, 창원시와 소송을 벌이는 상대방 사건을 같은 법무법인이 맡고 있었다는 사실은 창원시의 기밀과 내부 정보가 소송 상대방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저는 이 점을 시의원으로서 정당하게 문제 제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