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미 전주시의원, 소상공인 특혜 '혐의 없음'…의회 징계 주목

기사등록 2025/09/16 14:18:37

[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사과하는 전윤미 전주시의원 2025.07.28.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사과하는 전윤미 전주시의원 2025.07.28.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윤미 전북 전주시의원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가족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의회 차원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는 최근 전 시의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마치고 사건을 불입건 종결했다.
 
앞서 전 의원과 그의 가족·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3곳은 전주시의 '전주맛배달' 할인 구독 행사 지원금 가운데 6267만원을 지원받아 전체 예산의 65%를 차지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 의원은 지난 7월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하고 문화경제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경찰은 전 의원의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내사를 벌여왔으나 직접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자 행위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경찰 수사 결과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주만 시의회 부의장 겸 윤리특별위원장은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징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자문위 권고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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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미 전주시의원, 소상공인 특혜 '혐의 없음'…의회 징계 주목

기사등록 2025/09/16 14:18: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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