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구금 인권침해 전수조사 파악해야…필요시 외교채널 문제 제기"(종합)

기사등록 2025/09/15 18:18:49

최종수정 2025/09/15 18:28:23

"외교부-주한美대사관, 워킹그룹 구성 실무 협의 진행 중"

자진출국 강요 논란에 "개개인의 동의 절차 밟은 것"

외교부, 각 기업 차원 전수조사 및 법적 대응 여부 판단 예상

[인천공항=뉴시스] 황준선 기자 =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1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2.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황준선 기자 =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1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유자비 기자 =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로 불거진 우리 국민들의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현지에서 구금자들로부터 피해 사실이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전수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대로 외교채널을 통해 미측에 항의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보상 등 법적인 대응 여부나 관련 절차 준비는 해당 기업이 자체 판단해 결정할 사안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단속 당시에 우리 근로자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또 부당하게 체포 구금된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또 구금시설 안에서 어떤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팩트 파인딩(진상조사)이 필요하다"며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관계 기업들과도 계속 회의를 하면서 사실 관계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해 보고 미측에 추가로 제기할 요구 사항이 있다면 제기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8일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17명 중 250여명을 영사 면담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개인 건강이나 구금시설에 대한 문제제기, 인권침해 보고는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현장에서 영사 접견을 한 내용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계속 정리 중"이라면서도 "1차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종 차별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우리 영사 접견 시에 제기된 기록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인권 침해적인 발언이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보고가 됐을 텐데 저희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저희가 영사 면접을 하면서 우리 구금된 국민들께 여쭤본 것은 어떤 불편함이 있으셨는지, 어떤 것을 저희가 개선해 드리면 좋을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여쭤봤다"며 "몸이 아파서 약을 달라고 하신 분들은 약을 드렸고, 전화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해드렸다. 가시적으로 저희가 한 조치는 그것들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인권 침해와 관련한 부분은 지금부터 저희가 계속 정리 중"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이민세관단속국에)문제를 제기하면 아마도 미측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은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조기 출국에 애로가 생길 수 있으니, 저희는 조기 출국을 하고 팩트 파인딩에 기초해서 필요한 문제 제기는 그 이후에 한다, 이런 입장으로 현재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상용(B-1)비자를 소지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한 우리 근로자들도 무분별하게 체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가 ICE측에 어떤 기준으로 단속했는지 강력히 항의하자, ICE 측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단속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가운데 B-1 비자를 발급 받았더라도 단속 당시 ICE 조사관에게 업무 내용이나 역할을 충분히 설명한 경우에는 체포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대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만 강제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대표단은 이런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앞으로 정당한 비자를 받고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없도록 애틀랜타의 총영사관과 ICE (애틀랜타)지부 간의 협의 체제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ICE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다"고 전했다.

또 구금자가 기존에 발급받은 B-1 비자의 경우, 이번에 귀국했더라도 비자 자체는 구금을 이유로 무효화하지 않기로 한미 간 교섭을 통해 합의했다.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조속한 석방을 위해 자진출국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개개인의 동의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저희가 개별적으로 나가실 분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한 거지,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저희가 (강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영사관 직원들이 '무조건 사인하라'고 종용하면서 출국을 강요했다는 일부 구금자 증언이 나오는 가운데 ICE측 자진출국 서류양식에는 '체류요건 위반'을 인정하는 항목이 있었지만,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이 부분은 표시하지 않고 석방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구금을 빨리 벗어나려면 자발적 출국을 빨리 이뤄내는 것이 저희로서는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구금된 국민들에게 저희 내부 양식을 좀 서명해 주십사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 시설 내에서 인권침해 등 피해 사례는 각 기업이 취합하는 대로 전달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추후 인권침해 등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나 보상 문제 등은 각 기업이 근로자들과 상의해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 채널로 이 문제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제기할 것"이라며 "개인 차원에서 정말 이건 참을 수 없는 인권 침해라고 하면 사법적인 구제를 하게 되고 아마 회사 차원에서 법률 회사를 통한 그런(법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비자 제도 개선을 협의하기 위한 워킹그룹 신설과 관련해선,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인 만큼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을 중심으로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다른 당국자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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