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안 지난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3개월 후 시행
![[서울=뉴시스] 건설공제조합 전경.](https://img1.newsis.com/2025/03/25/NISI20250325_0001799984_web.jpg?rnd=20250325111152)
[서울=뉴시스] 건설공제조합 전경.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석용)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및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보증 상품을 준비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증 한도는 최대 4조원 규모다. 초기 운영 후 위험도 등을 감안해 보증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 즉 시행사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수익성이 양호하지만 부동산 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용도가 높은 공제조합이 PF 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유동성 확보가 쉬워져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 관행이 개선되는 등 PF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고 조합원 금융편익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한 PF현장에 대한 보증 취급 등과 같이 보증 제공 범위 확대와 조합원에 대한 신용 보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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