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집행 비용, 손배 청구 안 돼"

기사등록 2025/09/14 05:00:00

최종수정 2025/09/14 06:50:24

장흥군 '불법폐기물 처리 비용 손해배상 청구' 각하 판결

法 "행정대집행법 따라 비용 징수 가능…손배 청구 불가"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자체가 폐기물재활용 사업자에게 '불법 방치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면서 든 비용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지자체가 폐기물을 대신 처리 집행하면서 든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하면 되는 만큼, 민사소송 절차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전남도 장흥군이 폐기물재활용업체 A사와 A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장흥군은 2016년 전남도와 합동점검을 통해 A사의 지역 내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 폐합성 수지류 200여t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타 지역에 옮겨 보관,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A사와 A사 대표는 폐어망, 폐목재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각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후 장흥군은 A사가 처리하지 않고 인수업체에 떠넘긴 은닉·방치 불법 폐기물 2000여t을 행정대집행했다.

장흥군은 행정집행 비용 8억1300여 만원 중 1억7600여 만원을 A사가 가입한 방치폐기물 이행보증보험을 통해 지급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A사가 직접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활용 사업장에 폐기물을 불법 적치한 사실이 없다. 앞서 사업을 양도한 다른 업체가 불법으로 적치한 것이다'며 손배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장흥군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을 할 수 있는 행정주체(대집행기관)에 해당한다.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국제징수법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며 "별도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청구할 수 없다"고 직권 판단했다.

이어 "A사 대표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실질적으로는 A사에 대한 대집행 비용 징수를 위한 것이므로,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봐야 한다.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 취지를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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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집행 비용, 손배 청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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