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선정 시기에 이벤트성 교구 제공
"선의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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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일선 학교에 비매품 교재나 교구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출판사를 고발키로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일부 출판사들이 일선 학교의 교재 선정시기에 교사들에게 각종 교재와 이벤트 제품을 제공하고 있어 고발할 방침이다"고 12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일부 출판사들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교사들에게 비매품 교재와 다이어리, 탁상달력, 커피쿠폰 등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단순 홍보 이벤트로 보기 힘들다. 학교 현장의 교과서 선정이 한창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무료로 제공한 교재가 학생을 위한 선의가 있더라도 이 같은 행태가 용인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과서를 선정하는 행정이 혼탁해질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불공정한 영업 행위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도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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