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SK에코플랜트에 '중과실' 결론

기사등록 2025/09/11 08:14:10

최종수정 2025/09/11 08:28:24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업무제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가 SK에코플랜트의 미국 자회사 관련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중과실'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던 SK에코플랜트는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는 10일 제16차 회의에서 이 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수익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해외 자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했고 그 결과 연결 당기순이익과 연결자기자본이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SK에코플랜트에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에게 총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 전 대표이사, 담당 임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는 SK에코플랜트 재무제표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도 감사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삼정회계법인은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지정제외점수 20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 조치를 받았다.

이날 증선위는 감사인의 외부 감사를 방해하고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에 포함해 연결 당기순이익과 연결 자기자본을 부풀린 일양약품에 대해 공동 대표이사 2인과 담당임원 검찰 통보 조치를 내렸다.

또 이들 3명에게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도 내렸으며 회사에 대해선 감사인 지정 3년을 조치했다.

회사 및 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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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SK에코플랜트에 '중과실' 결론

기사등록 2025/09/11 08:14:10 최초수정 2025/09/11 0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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