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합천호텔 관련 대주에게 121억 지급…민사소송 종결

기사등록 2025/09/10 14:14:18

최종수정 2025/09/10 16:18:54

[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10일 김윤철 합천군수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합천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2025. 09. 10. shw188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10일 김윤철 합천군수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합천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2025. 09. 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합천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121억원을 대주에게 지급하고, 민사소송을 마무리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소회의실에서 김윤철 군수, 장재혁 부군수, 박민좌 경제문화국장, 유성경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사항을 브리핑했다.

합천군은 지난 7월 25일 선고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고,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지난 3일 기준 최종 지급액 326억원 중 시공사 205억원, 합천군 121억원 지급으로 소송을 종결했다

합천군은 2021년 9월 영상테마파크 부지 내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시행사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MOA)을 체결했으나 2023년 6월 시행사 대표 및 임원의 사업비 배임·횡령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항소를 계속했다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만 불어나 군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과정에 뜻을 함께해주신 군의회, 시민단체, 군민과 재외향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합천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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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합천호텔 관련 대주에게 121억 지급…민사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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