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13/NISI20191113_0015800656_web.jpg?rnd=20191113115553)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과 다투다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0일 폭행치사,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항소심에 이르러 특수협박미수 죄를 포함한 모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뒤 합의했으며,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아내가 있고 그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중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복부 부위를 손·발·의자 등으로 강하게 폭행해 끝내 피해자를 숨지게 만들었다"며 "유일한 목격자인 술집 주인에게 '경찰에 내 인적사항을 밝히지 말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고, 이후 피해자 상태를 전달받은 뒤에도 구호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이후 정황마저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며 "과거 범죄 전력이 많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오전 6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B(40대)씨를 향해 폭행을 저질러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었으며, A씨는 술집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쓰러진 상태의 B씨를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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