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관광공사가 임대와 계약, 인사 분야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가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지난 4월 광주관광공사의 최근 3년간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시정·주의·회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 부대시설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기한 내 일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 18%의 지체상금을, 분할납부의 경우에도 연 6%의 이자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연 3∼6회까지 임의로 분할 납부했음에도 지체상금이나 이자 부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관전시회 추진 과정에서 부스설치비와 행사진행비, 홍보비, 임차비, 인건비 등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데도 45차례, 6억24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업무협약(MOU)을 근거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정부 광고 업무, 채용 비위 징계자 인사 관리, 직위공모제 운영 등에서도 일부 부적정 사례들이 지적을 받았다.
공사 측은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거나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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