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01802675_web.jpg?rnd=20250327154459)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공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내놨다.
불법 하도급 근절부터 부실시공업체 퇴출까지 전방위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실공사업체는 전주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전국적인 사고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역 건설현장에서의 구조적·관리적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와 공사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정 낭비로 직결되는 부실 공사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면서 "부실 공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부실 확인 시 강력히 조치하고, 부실 공사 신고센터 운영과 부실공사업체 입찰 제한 등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 제보를 받고, 지적된 현장은 전문가와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
또 ▲불법 하도급 근절 ▲부실시공 업체 확인 ▲부실업체 퇴출 ▲사후관리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공공·민간 건설현장을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도급금액 70억원 이하 관급공사는 발주부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 직접시공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 등 강력 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시는 관급공사와 인허가를 받은 민간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부실시공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철근 배근·콘크리트 균열·비계 안전 등 설계·시방서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핀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부실 현장은 '부실시공현장 표지판'을 설치해 공사가 시정 중임을 알린다.
시는 이후 벌점 부과와 입찰 제한 등 제재를 통해 부실업체를 지역 건설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킬 방침이다. 준공 이후에도 하자 검사를 강화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감사관이 동행해 재시공 및 보수 과정까지 철저히 감독한다.
국승철 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전주 건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불법 하도급 근절부터 부실시공업체 퇴출까지 전방위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실공사업체는 전주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전국적인 사고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역 건설현장에서의 구조적·관리적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와 공사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정 낭비로 직결되는 부실 공사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면서 "부실 공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부실 확인 시 강력히 조치하고, 부실 공사 신고센터 운영과 부실공사업체 입찰 제한 등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 제보를 받고, 지적된 현장은 전문가와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
또 ▲불법 하도급 근절 ▲부실시공 업체 확인 ▲부실업체 퇴출 ▲사후관리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공공·민간 건설현장을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도급금액 70억원 이하 관급공사는 발주부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 직접시공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 등 강력 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시는 관급공사와 인허가를 받은 민간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부실시공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철근 배근·콘크리트 균열·비계 안전 등 설계·시방서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핀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부실 현장은 '부실시공현장 표지판'을 설치해 공사가 시정 중임을 알린다.
시는 이후 벌점 부과와 입찰 제한 등 제재를 통해 부실업체를 지역 건설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킬 방침이다. 준공 이후에도 하자 검사를 강화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감사관이 동행해 재시공 및 보수 과정까지 철저히 감독한다.
국승철 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전주 건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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