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시스]선박 불법 증·개축 단속. (사진=서해해경청 제공) 2025.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8/NISI20250908_0001937758_web.jpg?rnd=20250908143645)
[목포=뉴시스]선박 불법 증·개축 단속. (사진=서해해경청 제공) 2025.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오는 22일부터 10월19일까지 한 달간 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선체 길이·너비 등 변경, 추진기관 종류·출력 변경, 구조 및 설비 변경, 수리 후 임시검사 미실시, 검사 후 상태 유지 위반 등이다. 가을 조업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개조로 인한 전복 및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한 파출소에서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실시해 선박소유자가 스스로 원상복구하거나 선박검사를 받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서·남해역은 전국적으로 어선 비중이 높아 불법 증·개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298건이 적발됐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부품 수리 후 임시검사 미실시 170건, 구조물 임의 설치 등 상태유지 위반이 128건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불법 증·개축 선박은 해양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면서 “사고 예방과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개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