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무부에 "관봉권 띠지 분실 檢 부실 수사 우려…해소방안 검토하라"

기사등록 2025/09/06 20:53:45

최종수정 2025/09/06 21:12:23

건진법사 압색물 담당 檢 수사관, 어제 법사위서 "잘 기억 안나"

"김건희특검에 지시한 것 아냐"…법무부, 상설특검 등 검토할 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검찰의 부실 수사가 우려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특검)에 관련 수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며 최근 법무부에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께서 김건희 특검에 지시한 것은 아니고, 지시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 임명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닌 이미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의 법안 공포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동원할 수 있는 수사 인력 규모는 별도 특검보다 작다.

한편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다.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공천 헌금 사건 관련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1억6500만원을 발견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이 관봉권이었다.

하지만 지폐 검증 및 관봉(포장) 날짜, 담당 직원 등이 표시돼 있어 자금 추적 경로로 활용되는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띠지와 스티커 분실 사실을 지난 4월에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지난달 19일 이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으나, 해당 관봉권의 보관 담당자였던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당시 압수한 현금을 계수했을 것이라면서도 띠지 분실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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