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때 따라 바닷물 빠르게 차올라 위험
8일부터 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만
두달간 계도·홍보 거쳐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태안=뉴시스] 충남 태안군 고남면 가경주항 해역 모래톱 출입통제구역 지정 안내문.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5.09.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5/NISI20250905_0001936307_web.jpg?rnd=20250905162118)
[태안=뉴시스] 충남 태안군 고남면 가경주항 해역 모래톱 출입통제구역 지정 안내문.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5.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가 8일부터 충남 태안군 고남면 가경주항 해역 모래톱을 야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가경주항 모래톱은 물때에 따라 바닷물이 빠르게 차올라 대부분 구역이 잠긴다.
특히 밤에는 도보 이동이 어려워 고립·익수 위험이 크고 저수심 및 협수로로 인해 구조대 접근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쉽지 않다.
이에 해경은 이러한 위험성을 없애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 곳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해경은 통제구역 내 진입자(선박 통항자 제외)를 대상으로 단속하고 통제시간은 어민 조업활동 보장을 위해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으로 지정했다.
해경은 또 2개월 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야간 출입자에 대해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출입통제구역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며 "구명조끼 착용 및 기상과 물 때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해경에 따르면 가경주항 모래톱은 물때에 따라 바닷물이 빠르게 차올라 대부분 구역이 잠긴다.
특히 밤에는 도보 이동이 어려워 고립·익수 위험이 크고 저수심 및 협수로로 인해 구조대 접근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쉽지 않다.
이에 해경은 이러한 위험성을 없애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 곳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해경은 통제구역 내 진입자(선박 통항자 제외)를 대상으로 단속하고 통제시간은 어민 조업활동 보장을 위해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으로 지정했다.
해경은 또 2개월 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야간 출입자에 대해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출입통제구역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며 "구명조끼 착용 및 기상과 물 때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