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국세청 자료 공개
작년 0세아 증여 734건, 재산가액 671억원
금융자산 554건·390억으로 증여 가장 많아
![[서울=뉴시스] 아기 이미지.(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1/NISI20250621_0001873168_web.jpg?rnd=20250621150512)
[서울=뉴시스] 아기 이미지.(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지난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재산을 증여한 경우가 7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증여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734건, 증여재산가액은 671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9142만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셈이다. 734건에 대한 증여세 결정세액은 118억원이었다.
2023년(636건·615억원)에 비해 증여건수는 98건, 증여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0세 아이에 대한 증여는 지난 2020년 111건(91억원)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자산 가격 급등을 거치면서 2021년 857건(806억원)으로 증가했다. 그 이후에는 매년 600~800건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0세아에 대한 자산별 증여 현황을 보면 금융자산(554건·390억원)이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156건·186억원), 기타자산(56건·43억원), 토지(20건·26억원, 건물(12건·26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재산을 증여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불법은 아니다. 현재 직계존속인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는 2000만원(10년 이내 기간 동안)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한편 지난해 미성년자 전체에 대한 증여세는 1만4217건, 증여재산가액은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 꼴이다. 증여에 대한 결정세액은 2641억원에 달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2024.10.24.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4/NISI20241024_0020570755_web.jpg?rnd=20241024114500)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2024.10.24.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