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경기도의료원-단국대 죽전치과병원과 의료감정 협약

기사등록 2025/09/04 14:43:38

[수원=뉴시스] 수원고법이 경기도의료원, 단국대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과 의료감정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수원고법 제공) 2025.09.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고법이 경기도의료원, 단국대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과 의료감정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수원고법 제공) 2025.09.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고등법원이 경기도의료원,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과 의료감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수원고법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 의료감정을 우선해 맡기고, 각 의료기관은 전문감정단을 구성해 감정촉탁서를 받은 날로부터 신체 감정은 3개월, 진료기록 감정은 2개월 내 감정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원은 의료 사건 관련 적합한 감정의를 찾는데 어려움을 걸려 재판 처리 기간이 일반 사건보다 오래 걸렸다.

2023년 기준 민사합의 의료사건은 평균 처리기간이 748.5일로 다른 민사합의 평균 처리기간보다 275.1일이 더 걸렸으며, 민사단독 의료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이 712.4일로 민사단독 평균보다 490.2일이 더 걸렸다.

이에 전국 6개 고등법원은 올해부터 감정관리 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신속한 의료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준현 수원고법원장은 "이번 협약이 의료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한 걸음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수원고법, 경기도의료원-단국대 죽전치과병원과 의료감정 협약

기사등록 2025/09/04 14:43:38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