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오토바이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금고형 집유

기사등록 2025/09/04 14:07:03

최종수정 2025/09/04 15:30:27

부산지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기준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1일 오후 2시5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길을 걸어가던 B(6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지만, 당시 A씨는 2배가 넘는 약 61㎞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무단 횡단하다 사고를 당했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목 판사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제한속도를 약 2배 초과한 과속 상태로 주행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도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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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오토바이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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