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비리' 압색 정보 흘린 검찰 수사관 징역1년 구형

기사등록 2025/09/04 11:12:56

최종수정 2025/09/04 1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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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측 "범행 동기·입수 경위 규명 안 돼" 무죄 주장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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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41억원대 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과 관련, 법조 브로커에게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4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51)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월과 10월 3차례에 걸쳐 당시 광주지검이 수사 중이던 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집행 사실, 진술 취지 등 수사 기밀을 법조 브로커 B(53)씨에게 귀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241억원 상당 부정 대출을 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저축은행장과 대출 브로커, 금품을 제공해 부실 대출을 받은 이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었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저축은행장과 대출 브로커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법조브로커 B씨와 현직 변호사가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겼고, A씨 등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A씨가 보안이 강화된 채팅 앱 '텔레그램' 음성 통화 기능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입건자의 진술 내용 등도 B씨에게 누설했다고 봤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오히려 (수사정보 문의) 부탁에 대해 일정 부분 선을 그었던 정황이 있다. 마땅한 범행 동기도 없고 A씨가 어떻게 해당 수사 정보를 입수했는지 경위 조차 수사는 밝혀내지 못했다.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기소 이후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6일 오후 열린다.

한편 검찰은 저축은행 부정 대출 비리와 관련해 당시 저축은행장, 대출 브로커, 법조브로커 B씨 등 8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당시 저축은행장과 은행 내 여신 담당 임원, 대출 브로커, 부정 대출을 받은 사업가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출 비리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현직 변호사는 1·2심에서 잇따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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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비리' 압색 정보 흘린 검찰 수사관 징역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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