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민원을 받은 사진. (사진=박수민 인스타그램 캡처)](https://img1.newsis.com/2025/08/29/NISI20250829_0001930006_web.jpg?rnd=20250829143223)
[뉴시스] 민원을 받은 사진. (사진=박수민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경기 포천시청 소속 역도선수 박수민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복근을 드러낸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다.
29일 포천시청은 지난 23일 역도선수 박수민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박수민의 SNS 사진을 첨부한 뒤 "포천시청 역도선수에 대한 강력징계를 요청한다"고 청원을 올렸다. A씨는 "이 사진에 나오는 선수가 귀 시청 소속 선수 맞나?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데, 시청 이미지 손상은 물론 이런 사람을 굳이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당장 중징계 요청드린다"고 썼다.
박수민은 해당 민원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하다. XX"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시청 소속이라고 해도 말로만 공무원이고, 우린 그냥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다"라면서 "공무원 취급도 못 받는다. 신경도 안 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를 향해 "네가 뭔 상관이냐? 안 봐도 사회 부적응자, 영포티(젊게 살고자 하는 40대를 조롱하는 표현)겠지"라며 손가락 욕설 이모티콘을 달았다.
현행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파면·해임·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진은 성적인 의도 없이 개인의 일상 사진을 인터넷상에 게재한 것이므로 사회 통념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9일 포천시청은 지난 23일 역도선수 박수민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박수민의 SNS 사진을 첨부한 뒤 "포천시청 역도선수에 대한 강력징계를 요청한다"고 청원을 올렸다. A씨는 "이 사진에 나오는 선수가 귀 시청 소속 선수 맞나?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데, 시청 이미지 손상은 물론 이런 사람을 굳이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당장 중징계 요청드린다"고 썼다.
박수민은 해당 민원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하다. XX"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시청 소속이라고 해도 말로만 공무원이고, 우린 그냥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다"라면서 "공무원 취급도 못 받는다. 신경도 안 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를 향해 "네가 뭔 상관이냐? 안 봐도 사회 부적응자, 영포티(젊게 살고자 하는 40대를 조롱하는 표현)겠지"라며 손가락 욕설 이모티콘을 달았다.
현행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파면·해임·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진은 성적인 의도 없이 개인의 일상 사진을 인터넷상에 게재한 것이므로 사회 통념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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