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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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생후 1개월 자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부 A(28)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제기한 사건"이라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0월19일 오후 11시께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 B군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C군의 양육으로 추가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C군의 사망 사실을 숨기는 과정에서 2020년10월부터 2024년11월까지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친부로서 책임을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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