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위, '유심정보 유출' SKT 집단분쟁 재개

기사등록 2025/08/28 14:01:59

최종수정 2025/08/28 16:28:24

개인정보위 SK텔레콤 제재 처분 의결에 따라 분쟁위 조정절차 재개

집단 분쟁조정 신청 3건으로 약 2025여명이 참여…개인은 610여명이 신청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힌 28일 서울 시내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2025.08.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힌 28일 서울 시내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2025.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이 28일부터 재개됐다.

전날 기준 이번 해킹 사고 관련해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3건으로 약 2025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개인분쟁조정 신청은 약 610여건이 접수된 상태다.

앞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SK텔레콤을 상대로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한 바 있다. 다만, 당사자 추가 모집과 본격적인 조정 절차는 개인정보위의 조사·처분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해킹 사고로 이용자 유심(USIM)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들어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접근통제 미흡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실시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는 등 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앞으로도 신청이 열려 있어 신청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에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정지됐던 절차가 다시 재개돼, 분쟁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 홈페이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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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위, '유심정보 유출' SKT 집단분쟁 재개

기사등록 2025/08/28 14:01:59 최초수정 2025/08/28 1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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