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실시
![[양산=뉴시스] 경남 양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15/NISI20241115_0001704758_web.jpg?rnd=2024111516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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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16필지다.
시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마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를 산정했다. 토지의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향후 세금과 개발 관련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내달 22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다. 이후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10월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16필지다.
시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마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를 산정했다. 토지의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향후 세금과 개발 관련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내달 22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다. 이후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10월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