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장애인부모회가 2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2025.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27/NISI20250827_0001928113_web.jpg?rnd=20250827152354)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장애인부모회가 2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2025.08.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장애인부모회는 2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는 '장애인거주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 조례안은 표면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실태조사를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내용은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2일 울산에서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 상습학대 사건 계기로 입법 예고됐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이용과 서비스 향상 및 지원이 목적이다.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 실태조사를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대해 단체는 "장애인을 집단으로 수용하는 시설 존속과 강화를 위한 해당 조례안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추진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20년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발표를 통해 시설 확대가 아닌, 시설의 단계적 축소와 지역사회 생활지원 강화를 밝혀왔다"며 "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확립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실정에서 이번 조례는 시대의 흐름과 국제 인권기준을 역행하는 행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안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조치와 개인 운영 시설의 법인 전환을 권장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미신고 시설을 없애기는커녕 합법적 제도권 안에 편입시켜 생존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태연재활원 사건은 지도·감독 강화 만으로 학대 예방이 불가능했다"며 "현재 조례안에 포함된 단순한 실태조사나 인권, 권리옹호 관련 규정은 형식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인권침해시설 확대 조례가 아닌,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며 "제2의 태연재활원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처분 강화와 가해자 처벌, 피해자 신속 구제, 자립 지원 등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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