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5/08/27 15:31: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가결

재석 163명 중 찬성 115명·반대 31명·기권 17명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5.08.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5.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우지은 기자 =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원장 대안 형식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다만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돼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는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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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8/27 15:31: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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